독자들은 가구가 세금 신고 방식으로 전환할 때 생산 원자재 수입 시 투입 부가가치세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여성 패션 신발 공장인 가구는 고정세에서 신고세로 전환한 후 공급 회사로부터 투입 송장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구는 투입 부가가치세와 산출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합니다.
응우옌 티 쿡 여사 - 베트남 세무 자문 협회 회장 전 세무총국 부총국장 VIAC 국제 중재 센터 중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투입 원자재는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조정된 10% 세율로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며 나머지 8%는 베트남 세무총국입니다.
Cuc 여사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가구 사업자가 1m의 직물을 500 000 VND에 구매하면 40 000 VND의 부가가치세(8%)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총 540 000 VND입니다. 신고할 때 이 투입 부가가치세는 가구 사업자의 세금 의무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고 상품의 합법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전환할 때, 생산 시설은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기업은 산출 부가가치세와 투입 부가가치세 간의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재 기계 구매 비용 ga 원자재 ga 인건비 ga 광고비 등 모든 비용도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쿡 여사는 또한 두 가지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가계 사업자가 이익을 내는 경우 기업은 매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15% - 17%의 법인 소득세(TNDN)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쌀을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경우 기업은 최대 5년 동안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955 이것은 가계가 1955 기업 모델로 과감하게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요소입니다. 쿡 여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