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동끄엉사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조정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Petrolimex 라오까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 결정에 따르면 페트로리멕스 라오까이 유한책임회사는 응우옌 킴 르우 씨를 부국장으로, 법적 대표자로 하여 라오까이성 옌바이동 옌닌 2 구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기관은 Petrolimex 라오까이 유한책임회사가 2020년에 수정 및 보완된 2014년 건설법 제98조 1항에 규정된 건설 허가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페트로리멕스 개조 - 23번 매장" 공사 시공을 조직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시점에 해당 부서는 공사 문 설치 항목 시공 중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정부의 2022년 1월 28일자 법령 16/2022/ND-CP 16조 3항 c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의 위반으로 페트로리멕스 라오까이 유한책임회사는 6천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벌금 외에도 동끄엉사 인민위원회는 기업에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 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한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강제 집행을 받게 됩니다. 모든 강제 집행 조직 비용은 위반 단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