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에 판매할 때마다 송장을 발행하면 종종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지연됩니다.
세무국은 주유소 시스템에서 전자 송장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에 대한 베트남 석유 그룹(Petrolimex)의 제안과 관련된 답변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페트로리멕스(Petrolimex)에 따르면 휘발유 소매점은 거래 빈도가 높으며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판매 건별로 송장을 발행해야 할 때 혼잡과 지연을 유발합니다. 고객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송장을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EGAS 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때때로 폭풍우나 폭풍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기계가 고장나 즉시 송장을 발행할 수 없으며 송장에
페트로리멕스(Petrolimex)는 또한 고객이 상품 수령 후 결제자를 변경하는 상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송장 발행이 최대 20분까지 중단됩니다. 하루 중 특정 초반에는 '보낸' 상태의 송장이 '수용'으로 전환될 수 없어 기업이 송장을 조정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 그룹에 따르면,의 원인은 세무 당국 시스템의 느린 처리 때문입니다.
위의 불만에 대해 세무국은 법령 123/2020/ND-CP 제9조 4항 i목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매점에서 휘발유 판매의 경우 전자 송장 발행 시점은 판매 시점별 판매 종료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법령 70/2025/ND-CP 제1조 13항은 전자 송장 교체 및 조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잘못 작성된 송장(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거나 없는 전자 송장 포함)이 발견되고 송장이 세무 기관에 데이터를 보낸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만 틀리고 세금 코드 및 기타 내용이 틀리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송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알리고 기존 송장은 새로운 송장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세금 코드가 잘못되었거나 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세율이 잘못되었거나 세금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상품에 품격이 잘못되었거나 품질이 잘못된 경우 판매자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장 조정 양식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년...'이라는 문구가 있는 전자 송장 조정 설정.
또는 '송장 대체 양식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년...'이라는 문구로 대체 전자 송장을 작성합니다.
판매자는 새로운 전자 송장에 디지털 서명을 한 다음 구매자에게 보내거나(코드가 없는 송장의 경우) 구매자에게 보내기 전에 코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보냅니다(코드가 있는 송장의 경우).
잘못된 송장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구매자가 기업 소유주 또는 개인 소유주인 경우 양 당사자는 오류를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개인 소유주인 경우 판매자는 직접 통지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됩니다(있는 경우). 이 합의서는 검사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세무국은 페트로리멕스의 데이터 전송 부서와 협력하여 대조 시점에 즉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송장 접수 및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 기존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7일 이내 청구서 발행 규정에 어려움 겪어
앞서 페트로리멕스도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송장 발행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 항공 연료 공급(대용량 데이터 대조)의 경우 매출 발생 월 다음 달의 늦어도 7일 이내에 송장 발행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로리멕스는 '일부 기업의 환적 사업 활동의 경우 국제 공급업체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 간의 데이터 대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 달 7일 이내에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시점은 기업이 국제 파트너에 많이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국은 세금 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90조에 따라 브라 서비스 제공 브라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브라 서비스 제공 브라 상품 판매 시점의 가치에 관계없이 브라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제70/2025/ND-CP호는 송장 발행이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품 판매 단위 서비스 제공 단위와 구매자 간의 합의를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 제공량을 계산하기 위한 약정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합니다.
세무국은 그룹에 송장 발행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위 규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