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59/2025/ND-CP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예비 가공을 통해서만 다른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판매되는 농림수산물을 구매하는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투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은 상업 사업 단계에서 다른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에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어획 제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이 가구, 개인 생산, 사업 및 기타 조직, 개인과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어획 제품 판매에 대한 세금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령 181/2025/ND-CP 제19조 3항에 규정된 5%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구, 개인 생산자, 사업자,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및 기타 경제 조직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상업 사업 단계에서 일반적인 예비 가공만 거친 작물, 조림, 축산, 양식, 어획 제품을 판매할 때 직접 계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은 매출액에 1%(비율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에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세금 환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를 제출하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세무 관리 기관에 접수되었지만 세무 관리 기관이 세금 환급 결정 또는 국가 예산 수입 공제 세금 환급 결정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자에게 세금 환급을 요청한 송장에 대해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계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법령 359/2025/ND-CP는 세금 의무 및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에 있어 많은 장벽을 제거했으며, 특히 농업, 임업, 수산업 조직 간의 내부 무역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산 면제, 투입 송장에 대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통제 조건 폐지, 동시에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했지만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한 서류에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2025년 말 - 2026년 초 전환기에 법령 359/2025/ND-CP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매매 절차, 송장 및 세금 환급 서류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