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정보통신기술센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68/2025/ND-CP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3조. 사업자 등록 가구의 등록 기한 이전 사업 중단, 사업 재개 등록 서류, 절차.
1. 가구 사업자가 15일 이상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등록된 기한 전에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가구 사업자는 사업 일시 중단일 또는 등록된 기한 전에 3일 이내에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등록된 기한 이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려는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을 계속 일시 중단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 가구의 경우 사업 일시 중단일로부터 최소 3일 이내에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에 요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각 등록의 사업 일시 중단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서류를 접수한 후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서류 접수증을 전달하고 사업자 등록 가구에 결과 반환을 약속합니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사업자 등록 가구가 사업자 등록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한 확인서, 사업자 등록 가구가 등록된 기한 전에 사업을 계속 등록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자 등록 가구에 발급합니다.
3. 사업자 등록 가구가 사업 일시 중단을 등록하는 경우,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사업자 등록 가구 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업자 등록 가구의 법적 상태를 사업 일시 중단 상태로 업데이트합니다.
4.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이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가구가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사업자 등록 가구에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의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통지를 발행합니다.
사업 가구가 요청에 따라 조건부 사업 투자 산업 및 직업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경우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사업 가구에 이 법령 제22조 6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법령 168/2025/ND-CP 제22조에는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의 임무 및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의 임무 및 권한
1. 사업자 등록 서류 접수;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발급 또는 거부.
2. 사업자 등록 서류, 순서, 절차에 대한 사업자 등록 가구 및 사업자 등록 가구 설립자 안내.
3. 지역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가구 사업자 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을 조정합니다. 국가 행정 기관의 보고 제도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가구 사업자 등록 상황에 대해 면 인민위원회, 재무부 산하 사업자 등록 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4.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국가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제공합니다.
5. 사업자 등록 서류의 내용에 따라 사업 가구를 직접 모니터링, 검사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 모니터링, 검사를 요청합니다.
6.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 가구에 이 법령의 사업 가구 규정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7. 사업자 등록 가구가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사업하는 것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문서를 받은 경우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8.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회수 및 복원.
9. 관련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구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변환, 업데이트 및 보충을 가구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