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54/2026/ND-CP 제4조 3항에 따르면 전자 송장, 전자 증빙 서류를 사용하기 전에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 전자 증빙 서류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요구 사항입니다.
또한 전자 송장, 전자 증빙 서류의 등록, 관리 및 사용은 전자 거래, 회계, 세금, 세금 관리, 수수료 및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작성 및 사용 원칙
또한 법령 254/2026/ND-CP 제4조에 따르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법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전자 송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판촉, 광고, 샘플 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노동자에게 주고, 선물하고, 주고, 교환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거나 내부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일부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표준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세금, 회계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모든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송장의 정보는 발생하는 경제적 업무를 완전하고 진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작성된 송장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세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 송장 및 증빙 서류 데이터는 세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상품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는 판매 활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재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연간 매출액 10억 동 미만 사업체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지침
세무국은 정부의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 b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또한 전자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세금 관리법 108/2025/QH15의 시행 세부 규정 및 조직에 관한 정부 법령 254/2026/ND-CP 제6조 1항 d점에 따르면 전자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d)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자산을 판매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법령 254/2026/ND-CP 제6조 2항은 세무 기관이 발생할 때마다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도록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