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위반 제품 제거 요구
노동 신문은 최근 중국산 Make Sense 헤어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하노이시 시장 관리팀 17팀에 의해 거의 10만 개에 달하는 제품이 압수되었습니다. 모든 상품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서류가 없어 압수되었습니다.
2026년 9월 9일자 공문 번호 3442에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산업통상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 정보국(문화체육관광부), 의약품 관리국(보건부)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 단일 창구 세관과 연결된 수입 화장품 제품 공고 접수 번호 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Make Sense 브랜드 제품은 공고 접수 번호가 발급된 수입 화장품 제품 목록에 이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입 화장품 공고를 발표한 기관은 없습니다.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국은 관련 부서에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Make Sense 브랜드 화장품 제품 사업을 검사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처리합니다.
같은 날, 의약품 관리국도 호치민시 보건국에 공문을 보내 Makesense International (베트남) 유한회사에 대한 화장품 공시, 사업, 라벨링, 광고 규정 시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약품 관리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2026년 9월 25일 이전에 약품 관리국에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 결과를 노동 신문에 통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측에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 부국장인 호앙 닌 씨는 Makesense International (베트남) 유한회사가 산업통상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당사자의 책임 명확화
통지서 06/2011/TT-BYT에 따르면 화장품은 관할 당국이 화장품 제품 공고 접수 번호를 발급한 후에만 유통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호앙하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약품 관리국이 제품에 대한 공고 서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제품을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독립적인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2025년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해야 하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관할 당국이 처리하도록 요청할 때 협력을 중단하고, 온라인 방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사람은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 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경우 현재 법률은 플랫폼을 "판매 장소 임대" 장소로만 간주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관리자는 상품 정보를 표시하기 전에 검토하고, 검토하고, 제거하고, 법률 위반 사업 콘텐츠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KOC/KOL이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상품 바구니를 부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광고 대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광고법은 광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광고인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제품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소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Make Sense가 유통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KOC/KOL이 여전히 합법적이고 정품이며 안전하거나 베트남에서 판매할 자격이 있는 제품으로 홍보하는 경우, 그들이 전달한 내용, 제품의 법적 상태에 대한 지식 수준 또는 알아야 할 정도, 그리고 그들이 받는 이익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