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세금 관리 분야에서 수정 및 보완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5년 9월 3일자 결정 3078/QD-BTC에 따르면 매출액에 대한 직접 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액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관할 국가 기관이 위임한 대리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 포함).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금 의무 발생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무 기관에 제출합니다(월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세금 의무 발생 분기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까지(세금 신고 및 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전자 거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NNT)는 납세자가 선택한 전자 정보 포털(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 관할 국가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 포함: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부처급 공공 서비스 포털 행정 절차 해결에 있어 단일 창구 메커니즘 연동 창구 메커니즘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처급 성급 공공 서비스 포털 및 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에 연결되었습니다(이하 VAT라고 함).
2단계. 세무 기관 접수:
- 서류가 세무 기관에 직접 제출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세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접수합니다.
- 보고서가 전자 거래를 통해 제출되는 경우 보고서 접수 보고서 보고서 승인 보고서는 세무 당국의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 서류 접수: 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은 납세자가 선택한 전자 정보 포털(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 관할 국가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 또는 T-VAN 서비스 제공 조직)을 통해 NNT가 서류를 제출했거나 NNT에게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통지하는 통지를 납세자의 전자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분 이내에 보냅니다.
+ 서류 처리 왕 검사: 세무 기관은 2019년 세무 관리법 및 시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신고 서류를 처리하는 왕 검사를 수행합니다.
세무 기관은 납세자가 선택한 전자 정보 포털(세무국 전자 정보 포털 관할 국가 기관의 전자 정보 포털 또는 T-VAN 서비스 제공 조직)에 서류 접수 및 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늦어도 1영업일 이내에 서류 접수 및 제출 통지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