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반 탄 국회의원(호치민시), 베트남 중소기업 협회 회장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탄 씨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을 국민에게 더 간단하고 편리하며 세무 기관의 관리 압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현재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월 약 4천만 동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소규모 사업자 가구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해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에서 50억 동인 그룹의 경우 국민들이 사업을 편리하게 하고 세무 당국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사업자세(확정)를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eytas 세무 회계 유한 회사의 레 반 뚜언 이사는 면허 수수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면허 수수료(이전에는 면허세라고 불림)는 기업 및 가구 사업자의 사업 허가증에 대한 획일적인 수입이며, 매출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징수액은 기업의 등록 자본 또는 가구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층화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과목별 수수료 폐지 정책은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결의안 68-NQ/TW III항 2항에서 정치국은 민간 경제 부문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목별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의안 198/2025/QH15 제10조에 계속 제도화되어 기업,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및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198/2025/QH15 제10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세 징수 및 납부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조직, 개인, 개인 그룹, 가구는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198호가 발효되기 전에 납세자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전년도 사업자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