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한 기업은 생산 및 사업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정기적으로 간부 및 직원을 출장을 보내고 Grab, Xanh SM과 같은 기술 차량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요금의 경우 기술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는 회사 이름과 세금 코드로 부가가치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는 운송료 부분만 표시합니다.
운전자 차량에 부착된 ePass/VETC 계정을 통해 결제되는 여행 중 발생하는 도로 사용료(BOT)의 경우 기술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 요금을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된 여행 영수증(Receipt)에 추가 요금 형태로만 표시합니다.
ePass/VETC 계정이 운전사 또는 제3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 비용에 대해 회사 이름과 세금 코드가 있는 BOT 요금 청구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세무 당국에 다음을 포함한 완전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재정 규정 또는 출장비 지불 규정; 직원 파견 결정 또는 문서; 회사 이름과 세금 코드가 있는 기술 차량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가가치세 전자 송장; BOT 수수료 추가 요금이 명확하게 표시된 여행 영수증(Receipt);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이동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내부 명세서 또는 증빙 서류, BOT 수수료 추가 요금이 법인 소득세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되나요?
호치민시 1단계 기본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5년 12월 15일자 법령 320/2025/ND-CP 제9조 및 제10조 8항 h목은 법인세법 시행 조직 및 지침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으로 지출 항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항목은 생산 및 사업 활동과 관련된 실제 발생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완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규정에 따라 5백만 동 이상 결제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 법령 320/2025/ND-CP 제10조 8항 h호는 세금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계산되는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완비된 출장 노동자에 대한 수당,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을 규정합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출장을 보내는 경우 5백만 동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이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지불하는 지출은 기업의 비현금 결제 형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규정에 따라 완전한 송장 및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노동자를 출장을 보내는 결정 또는 문서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출장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정 규정 또는 내부 규정이 있으며, 이후 기업에서 환불합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호치민시 1단계 세무서는 회사가 간부 및 직원을 출장을 보낼 때 발생하는 도로 사용료(BOT)의 경우 제3자인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된 ePass/VETC 계정을 통해 결제되며, 법령 320/2025/ND-CP 제9조 및 제10조 8항 h목에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 비용으로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