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달 30/2025/TT-NHNN 제7조에 의해 수정된 통달 15/2024/TT-NHNN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9조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
3a.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결제 거래를 수행할 때 고객의 결제 계좌 개설 및 사용 합의서에 결제 계좌 번호, 결제 계좌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결제 증빙 서류에 완전히 표시되도록 합법적이고 유효한 결제 명령을 확인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8.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결제 거래 과정에서 공안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해당 개인의 전자 식별 계정 인증을 통해 정확하게 인증된 고객 확인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조치 및 솔루션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 조항에 관한 통지서 30/2025/TT-NHNN 제12조에서도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본 조 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5년 1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통지서 제7조 5항은 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결제 시스템,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감독 시행에 관한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의 2024년 7월 17일자 통지 번호 41/2024/TT-NHNN 제17조 2항 폐지.
따라서 통지서 30/2025/TT-NHNN은 은행이 거래를 수행할 때 고객의 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한 합의에 따라 결제 계좌 번호와 결제 계좌 이름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결제 증빙 서류에 완전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이 기간 이후 은행이 고객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원본 계좌 번호에서 본명을 대체하기 위해 계정에 별명(닉네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고객의 계좌 번호, 잔액 또는 계좌 사용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6년 4월 1일 이후 거래 중단을 피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 파트너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입금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결제 거래 과정에서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생성된 해당 개인의 전자 식별 계정 인증을 통해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정확하게 인증된 고객 확인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하는 조치 및 솔루션을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