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롱성 산업통상부의 3월 18일자 속보에 따르면, 시장 관리국은 관할 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지역 내 주유소를 검사하고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급과 시장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리지아디엔 유한회사(롱쩌우동 팜훙 거리)는 서면 승인 없이 휘발유 판매를 임의로 중단했습니다. 점검 후 기능 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불법 판매 중단 행위에 대해 1,500만 동의 행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석유 사업 활동에서 심각한 위반이며, 소비자 권익과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빈롱성 산업통상국 국장인 쩐뚜언 씨는 이번 처리가 억제, 기강 정비, 공급 중단을 유발하는 무단 폐쇄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및 석유 시장이 안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품 비축, 무허가 판매 중단 또는 규정 위반 사업과 같은 모든 행위는 엄중히 처리될 것입니다. 기업은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서는 휘발유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위반 사항을 단호하게 처리하여 시장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