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0조 1항 d호 및 법령 158/2025/ND-CP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58/2025/ND-CP 제14조 2항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0조 1항 d호에 규정된 일시금 사회 보험(20년 미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 1항에 규정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자격과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자격을 모두 갖춘 근로자는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는 경우 사회 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은 후에야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