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현행법에는 연금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 규정을 통해 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연령에 도달하고 사회 보험(BHXH) 납부 연수를 갖게 되면 매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 보험법 및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 노동자가 노동 계약 체결에 계속 참여하고 다시 출근해도 매월 연금 수령을 잃거나 일시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는 월별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의 일시 중단 및 종료 사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일시 중단 사례(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1항에 규정)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출국, 법원에서 실종 선고,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1조 2항 c호 규정에 따라 수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년 정기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를 통해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사회 보험 기관 또는 사회 보험 기관에서 위임받은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 확인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PV).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5조 2항에 규정된 연금 수령 종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연금 수령자가 서면으로 월별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회 보험 수령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조 7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2019년 노동법 제168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건강 보험(BHYT), 실업 보험(BHTN)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의무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을 근로자에게 납부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 지급 기간과 동시에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대조해 보면, 연금 수령자가 계속해서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출근하는 것은 매월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여전히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는 합의에 따라 급여를 받는 동시에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되며, 매월 급여 지급 기간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