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 137/2026/ND-CP 제4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상품 반환, 재구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다단계 판매 참가자는 판촉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한 상품을 포함하여 다단계 판매 기업에서 구매한 상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반환된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상품에 포장재, 스티커, 라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b) 반환 요청 상품 구매 영수증 첨부;
c) 유효 기간이 남은 상품.
3.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유효한 상품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단계 판매 기업은 이 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다시 구매하고 다단계 판매 참가자와 합의한 수준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해당 상품을 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다단계 판매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된 상품 구매로 인해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받은 수수료, 상여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다단계 판매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된 상품과 관련된 수수료, 보너스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다른 다단계 판매 참가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다단계 판매 기업은 본 조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여자에게 판매한 상품을 재구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단계 판매 참가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구매한 상품을 반환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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