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05/2026/ND-CP 제5조(2026년 6월 15일부터 효력 발생)는 노동조합 기금 납부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경상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국가 예산, 사업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원(있는 경우)에서 노동조합 기금 납부 자원이며 단위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2.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의 노동조합 자금은 사업 활동 수입, 기타 수입원(있는 경우)에서 나오며 기관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3. 나머지 기관, 단위, 조직,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기금 납부원은 다른 기관, 단위, 조직,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재정 자원에서 나오며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의 생산, 사업, 서비스 활동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기금 납부 출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