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4조 8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 이동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 교사를 이동시키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관리 기관으로 교사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2025년 교사법 제4조 9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사 전근은 교사가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이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다른 공립 교육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파견은 관할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교사 전근은 개인적인 희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교사 배치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교사 전근은 사립 또는 다른 기관의 교육 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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