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7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 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교사 이동은 다음 경우에 수행됩니다.
a) 교육 기관 재편성 또는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 해결로 인한 교사 배치.
b)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으로 파견된 기간이 끝난 후 교사에 대한 정책을 해결합니다.
c) 교육 기관의 교육 품질 관리 품질 향상 지원;
d) 교육 관리 기관의 전문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2. 교사 이동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전근된 교사는 담당할 직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b) 교사 동원 작업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동원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교사;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파견 파견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배우자가 있는 교사.
교사 이동은 교사가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행됩니다.
b)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직위 전환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
4. 정부는 교사 파견 권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교사 파견 시 제도 및 정책 보존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규정된 교사 배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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