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6년 6월 22일자 통지 번호 48/2026/TT-BGDĐT(2026년 8월 8일부터 효력 발생)에 첨부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립 유형의 다단계 일반 학교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0조 교사, 교육 지원 인력의 기준, 임무 및 권한
1. 사립 일반 학교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른 직업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법, 교사법, 일반 학교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와 체결한 노동 계약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사립 일반 학교의 교육 지원 인력은 학교에서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근무합니다. 노동법, 학교 조직 및 운영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수행합니다.
3. 사립 고등학교는 학교 조직 및 운영 규정에서 교사 및 교육 지원 인력의 각 직책, 직무 위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 규정 및 각 직책의 전문 및 직무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8일부터 사립 일반 학교 교사가 되려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립 일반 학교 교사는 법률 규정, 일반 학교 정관 및 학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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