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 A 여사는 초등학교 교사, 담임 교사, 인민 감사반 반장 및 당 지부 위원 겸임입니다. P.A 여사는 당 지부 위원 겸임으로 수업 시간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3가지 겸임 임무 모두에 대해 수업 시간 할당량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최대 수업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일반 교육 교사의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통지서의 규정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주당 4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인민 감사반 반장 직책을 겸임하는 교사는 주당 2시간 수업 시간이 감축됩니다. 동시에 각 교사는 통지서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임무 그룹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임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교사의 경우, 통지서 제05/2025/TT-BGDĐT호는 이 직책에 대한 수업 시간 정원 감축 또는 특정 수업 시간 환산 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위원 직책을 맡은 교사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른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를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업 시간 정원 감축 또는 수업 시간으로 환산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임무의 경우 학교 교장은 할당된 임무의 실제 업무량, 복잡성 수준을 기준으로 적절한 환산 수업 시간을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은 부교장, 당 위원회, 팀장 및 전문 팀 부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3조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실제 조건에 부합하며,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 시행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