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따른 중고차 수입 관세 할당량 경매에 관한 2020년 1월 22일자 통지서 04/2020/TT-BC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6년 2월 25일자 통지서 08/2026/TT-BCT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 통지서 제3조에 규정된 관세 할당량에 따라 수입되는 중고 자동차는 CPTPP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정합니다.
통지서는 또한 관세 할당량 경매 원칙, 절차, 절차에 관한 2026년 1월 22일자 통지서 제04/2020/TT-BCT호 제6조 1항을 재산 경매법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지가 부록 I의 3번째 열에서 "엔진 용량 ≤ 3,000cm3(개)"라는 문구를 "엔진 용량 ≤ 3,000cm3(개)"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부록 I의 4번째 열에서 "엔진 용량 ≥ 3,000cm3(개)"라는 문구를 "엔진 용량 > 3,000cm3(개)"로 수정했습니다.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중고차 수입 관세 할당량 경매에 관한 2020년 1월 22일자 통지서 제04/2020/TT-BCT호를 정정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2020년 2월 4일자 결정 제731/QĐ-BCT호를 폐지합니다.
통지 번호 08/2026/TT-BCT는 2026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