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보에 따르면, 이 규정은 관련 제품에 대한 의회 및 유럽 위원회의 2024년 5월 14일자 지시(EU) 2024/1438을 시행하기 위해 발표되었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은 폴란드 농업부의 2025년 7월 22일자 규정 번호 991에 따라 잼, 담근 음식, 젤리, 오렌지 잼, 자두 잼, 다진 젤리의 상업 품질에 대한 세부 규정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제품의 과일 함량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라벨이 붙어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과일로 만든 포장 제품의 이름은 주스의 양적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거나 으깬 순서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일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와 과일 주스가 세 종류 이상의 과일로 만들어진 경우 이 목록은 "다채로운 과일"이라는 용어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일의 양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꿀 수확지의 국가 원산지 이름과 꿀이 여러 국가에서 온 경우, 각 꿀 종류의 국가 원산지 이름 및 각 국가에서 유래한 꿀의 비율.
폴란드에서 포장되지 않은 신선한 과일, 채소 및 바나나의 경우 과일 및 채소의 정확한 국적 식별을 허용하는 원산지 국가의 국기를 대표하는 그래픽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2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꿀, 과일 주스, 잼 라벨링에 대한 규정은 2026년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 표시된 제품은 매진될 때까지 시장에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EU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폴란드가 발표한 규정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EU 시장에 따라 시점과 시행 세부 사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용 원칙은 통일적입니다. 따라서 EU의 모든 시장으로 농산물 및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각 특정 시장의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