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방금 2026년 2월 24일자 통지 번호 07/2026/TT-BCT를 발표하여 담배, 시가 수입을 규정하는 통지 번호 37/2013/TT-BC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통지 번호는 2026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담배 제품 생산 허가를 받고 국가가 100% 자본금을 보유한 상인을 국영 상업 메커니즘에 따라 담배, 시가 수입 상인으로 지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담배 제품 생산 허가를 받은 상인이 담배, 시가 수입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른 상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지서는 또한 7조 3항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담배 수입 상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적합성 공표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가 수입 상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지서 37/2013/TT-BCT의 7조 4항을 폐지합니다.
수입 절차를 진행할 때 상인은 세관 기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도 허가 기관에서 확인한 담배, 시가 자동 수입 등록 신청서 원본 1부를 제출하거나 세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관 기관에 제출된 서류의 합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수입 절차를 밟기 전에 상인은 본사가 있는 성/시 인민위원회 또는 허가 기관의 공익 우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에 따른 자동 수입 등록 신청서 2부, 수입 계약서 사본, 상업 송장 사본, 운송장 또는 운송 증빙 서류 사본(있는 경우), 담배 제품 생산 허가증 사본.
통지서는 관련 조항에서 "수출입국 - 산업통상부"라는 문구를 "허가 기관"으로 대체합니다. 동시에 통지서 제37/2013/TT-BCT호 제11조를 폐지합니다.
실행 조직 책임과 관련하여 허가 기관은 규정에 따라 담배, 시가 수입 활동의 실행을 검사하거나 협력하여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인이 행정 처벌 수준에서 위반하는 경우 허가 기관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자동 수입 등록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고려합니다. 형사 처벌 수준에서 위반하는 경우 상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 면제 또는 범죄 기록 삭제를 받을 때까지 국영 상업 메커니즘에 따라 수입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통지서는 또한 통지서 37/2013/TT-BCT에 첨부된 부록 I 및 부록 II를 새로운 부록 I 및 부록 II로 대체합니다.
부록 I은 HS 코드 그룹 24, 02 및 2402에 속하는 수입 담배, 시가 목록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시가, 양쪽 끝 절단 시가, 소형 시가 및 담배 잎 또는 담배 잎 대체 재료로 만든 담배가 포함되며, 세부 코드는 2402. 10. 00; 2402. 20. 10; 2402. 20. 20; 2402. 20. 90; 2402. 90. 10; 2402. 90. 20과 같습니다.
부록 II는 담배, 시가 자동 수입 등록 신청서 양식을 발행했으며, 여기에는 상품명, 8자리 HS 코드, 수량, 가치, 수출국, 국내 소비를 위해 매년 생산 및 수입이 허용되는 생산량, 그리고 첨부된 서류와 같이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 정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 번호 07/2026/TT-BCT는 2026년 4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