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료 및 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는 24개월 연속 진료 및 치료를 수행하지 않으면 의료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9월에 소아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경우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부가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이 의사는 이비인후과 석사 과정을 시작했으며 거의 24개월 동안 어떤 의료 시설에서도 소아과 진료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진료 및 치료법 제35조에 따르면 24개월 연속 진료 및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는 것이 의료 행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부는 석사 과정 동안 의사가 여전히 의료 시설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해당 업무가 발급된 의료 행위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24개월 연속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의사는 학업 기간 동안 발급된 진료 범위에 따라 진료 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도 진료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