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부이 람 몽 응옥 씨(호치민시)는 보건부로부터 전문 활동 범위가 종합 진료인 진료 면허를 받았습니다.
2029년 5월까지 응옥 여사는 산부인과 석사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종합 진료 면허와 함께 산부인과 전문 활동 범위를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적용 시점에서 의료 행위 범위 조정은 의료 행위 허가 조정 발급의 경우 및 조건에 관한 제135조와 의료 행위 허가 조정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한 정부의 2023년 12월 30일자 법령 96/2023/ND-CP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진료 및 치료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2029년 시점의 경우 위에 언급된 지침 문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