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베트남에서는 약 25,000~35,000건의 미용 합병증 사례가 발생합니다.
성형 수술은 외모를 최적화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분야입니다. 호치민시 성형외과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년 약 25만 건의 성형 수술이 있으며, 합병증 사례는 2만 5천 건에서 3만 5천 건입니다. 합병증은 침습적인 시술과 "불법" 및 무허가 시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감염, 혈종, 흉터, 기능적 변형, 혈관 막힘, 괴사, 필러로 인한 실명, 폐색전증, 장기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포함됩니다. 그중 코 부위 합병증이 42.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얼굴 부위 (20%)와 가슴 (18%)입니다.
예를 들어 36세 여성이 지방 흡입 및 복벽 성형 후 전신 복막염에 걸렸습니다. 175 군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환자는 패혈성 쇼크 상태였고, 여러 차례의 괴사 절제술, 피부 이식 수술을 거쳐 100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위기를 넘겼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64세 여성 환자로, 쌍꺼풀 수술, 가슴 보형물 삽입, 지방 흡입 및 복부 성형과 같은 여러 시술을 동시에 수행한 후 사망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환자는 갑자기 호흡 곤란, 저혈압이 발생하여 폐색전증, 다발성 장기 부전 진단을 받았고 적극적인 소생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스파에서 필러 주사 후 실명, 눈꺼풀 뒤집힘, 눈꺼풀 처짐, 코 연골 노출, 복벽 괴사 또는 가슴 확대 필러 주입 후 흉부 괴사와 같은 다른 많은 합병증 사례도 기록되었습니다. 원인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전문의가 아닌 시술자, 수술 중 너무 많은 기술 협력 남용, 응급 소생술 기준 미달과 같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기저 질환, 비만 또는 흡연 환자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설은 처벌 수준이 충분히 억제력이 없어 여전히 운영 중

호치민시 성형외과 협회 회장인 응우옌 탄 반 부교수, 박사, 의사는 행정 처벌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미용 분야의 위반 사항을 철저히 처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 씨에 따르면 많은 무허가 미용 시설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억제력이 부족하여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계속 운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해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반 씨는 말했습니다.
응우옌 탄 반 부교수, 박사, 의학 박사는 미용 분야에 현재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허가된 전문 분야 범위를 초과하는 의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복잡한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큰 "허점" 중 하나는 의료 면허증이 너무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이 전문 능력을 초과하는 기술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일부 의사들이 전문 자격이 부족하거나 마취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수술실을 임대하여 성형 수술을 수행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최근 심각한 성형 부작용으로 이어진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성형외과 협회 회장은 계약 의사 또는 수술실 임차 의사가 수술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때 의료 시설 책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 씨는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서명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응우옌 탄 반 씨는 의료 면허 발급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