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025년 10월 1일부터 전자 약 처방 시작

Hà Lê |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은 전자 약품을 처방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다른 모든 의료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30일자 통지 26/2025/TT-BYT는 외래 환자 처방전에 입원 환자 개인 식별 번호 시민 신분증 또는 여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입원 환자 개인 식별 번호가 있는 경우 환자는 성별 출생일 거주지 주소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방자는 입원 용량 하루 중 사용 횟수 및 약물 사용 일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회람은 또한 2023년 입원 치료법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입원은 전문 분야에 맞는 정확한 처방 안전한 입원 합리적인 입원 진단에 적합한 입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입원은 2024년 수정된 약사법에 따른 전구 물질인 입원 마약 중독 치료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통지서 26/2025/TT-BYT는 특히 항생제 및 마약성 의약품의 처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브엉 아잉 즈엉 보건부 의료 검진 및 치료 관리국 부국장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처방한다”는 원칙이 2023년 의료 검진 및 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은 진단과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처방만 받을 수 있으며 입증된 약은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입증된 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기반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은 전자 처방을 의무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모든 의료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때 처방 시스템은 약국 판매처와 직접 연결됩니다. 환자가 약을 구매하면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통제되며 특히 항생제와 같은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독성 약물인 백합 향정신성 약물 백합 전구약물의 경우 통지서 26은 미사용 약물 반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백합 환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은 발급된 의료 시설에 약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특별 약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입원 및 치료법은 의료 시설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는 병력 기록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병력 기록 양식은 전자 병력 기록으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총리 지시 07호에 따라 전국 병원은 2025년에 전자 의료 기록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기 기록 대신 의료 기록을 표준화하는 것은 법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약 처방 관리와 관련하여 브엉안즈엉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과 상호 연결된 전자 약 처방 시스템은 약물 남용을 통제하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전체 처방전이 동기화되어 업데이트되면 관리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처방 행위 처방전 없이 약 판매 또는 약물 남용 행위를 적시에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빈혈 환자의 경우 전자 처방전의 QR 코드를 통해 빈약 종류 용량 사용 설명서 및 치료 이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약물 사용 과정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물 사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Hà L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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