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처방전 시행 기한 확정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진료소의 외래 환자 치료에서 의약품 및 화학 의약품 입원 치료제 처방에 관한 규정을 담은 통지서 제26/2025호에 따라 보건부는 병원이 전자 의약품 처방을 시행해야 하는 기한을 엄격히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형태로 조직된 의료 시설은 10월 1일 이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다른 의료 시설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전자 형태로 처방된 처방전은 '설정된' '비디오' '숫자 서명' '비디오' '공유' '비디오'를 의미하며 전자식 '비디오' 방식으로 저장되며 종이 처방전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전자 형태로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기한을 여러 번 연기하고 연기할 것을 제안한 후 보건부는 이제 시행 시점을 밝혔습니다.
전자 진료 기록 시행에는 전자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진료 관리국(보건부)에 따르면 통지서 26/2025의 시점은 총리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병원 및 병상 병원이 2025년 9월에 전자 의료 기록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일치합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1 800개의 공립 및 사립 병원과 약 70 000개의 사립 진료소가 있지만 2025년 4월 초 현재 종이 진료 기록에서 전자 진료 기록으로 전환된 병원은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의료 시설은 입원 환자 또는 입원 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가 완료된 직후 국가 처방전 시스템에 전자 처방전을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또한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에게 전자 처방전 또는 전자 처방전 코드를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의료 시설에서 전자 진료 기록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병렬 종이 진료 기록이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병원에서 종이 진료 기록부를 사용하고 환자가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처방전이 있는 종이 진료 기록부에 종이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병원은 손으로 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병원이 전자 형태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규정하면 의약품 처방 판매를 관리하고 의약품 처방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전자 형태로 약을 처방하는 것도 더 이상 손으로 쓴 처방전의 의사 글자 닭이 들추는 듯한 못생긴 글자 닭이 들추는 듯한 글자 환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듯한 글자 판매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