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3 공공 서비스 단위에 속한 지역 의료 센터는 2025년에 발생했지만 지불 자금이 없는 지출 처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2025년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수술비, 시술비, 당직비와 같은 임금 성격의 일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필수품 수리 및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지급되지 않았으며 334 계좌(노동자에게 지급) 및 331 계좌(판매자에게 지급)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해당 기관은 2025년부터 미지급된 부채를 지불하기 위해 진료 활동 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 해 진료 활동 수입을 사용하여 전년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령 60/2021/ND-CP 제28조 2항에 따르면 다기능 의료 센터는 진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수입과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에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3 공공 서비스 기관의 경우 예산 편성도 현행 연도의 시행 상황과 계획 연도의 임무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법령 60/2021/ND-CP 제32조 2항은 그룹 3 단위가 현행 연도 시행 상황, 계획 연도의 임무를 근거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수량, 물량 및 수입 및 지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위 관리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통지 56/2022/TT-BTC 제12조 3항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예산에 대해 공공 서비스 단위가 자체적으로 수입 및 지출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다음 상위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모니터링, 검사 및 감독하도록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지 56/2022/TT-BTC 제13조 6항에 따라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 서비스 수입 및 지출의 경우 상위 관리 기관은 단위에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공공 서비스 단위 책임자는 관할 국가 기관이 규정한 계획, 제도, 기준, 지출 규범 및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예산을 결정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규정은 국고 분야의 행정 절차에 관한 정부 법령 347/2025/ND-CP 제6조 2항 d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룹 3 및 그룹 4 공공 서비스 기관의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수입의 경우 국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당한 예산에 있는 지출 항목이 있을 때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불하거나 선지급하며, 동시에 국고에 있는 기관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의료 검진 및 치료 수입에서 계좌에 돈이 있는 단위가 이전 연도부터 남아 있는 모든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출 항목은 예산 및 자금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에 따른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서 다음 해 진료 활동 수입을 사용하여 전년도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출금 지급은 예산, 제도, 기준, 지출 한도 및 단위 내부 지출 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단위 진료 수입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