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보건부는 결정 번호 2775/QD-BYT 및 결정 번호 2776/QD-BYT를 발표하여 각각 "영상 진단 기술 절차 지침" 및 "전기 광학 개입 기술 절차 지침"이라는 전문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문서는 총 555개의 기술 절차를 포함하며, 전문적 관행을 표준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보건부는 일부 지역 및 의료 시설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은 건강 보험 비용 지불 거부의 근거로 지침에 기록된 기술 수행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시간이 참조 시간보다 짧은 경우(예: X선 촬영 6분 미만, 심장 초음파 30분 미만).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보건부는 재무부에 법률의 통일된 시행을 보장하고 건강 보험 가입자와 의료 시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명시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지침의 시간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기술 절차 지침의 시간 매개변수는 평균 시간일 뿐이며, 보편적인 전문 관행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의무적인 법적 조건도 아니고 건강 보험 감정 및 지불을 위한 엄격한 정량적 기준도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부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PACS, DICOM 파일 또는 장비 일지와 같은 기술 시스템에서 기록된 시간은 기계 작동 시간을 반영할 뿐 전체 기술 프로세스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수행 과정에는 환자 안내, 정보 확인, 병력 조사, 자세 안내, 설명, 결과 읽기 및 인식, 상담 및 결과 반환과 같은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료 보험 지불을 대조하고 거부하기 위해 장치의 시간 매개변수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 절차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기술 서비스 수행 시간이 환자의 임상 상태, 전문성 요구 사항, 인력 수준, 시설 조건 및 각 의료 시설의 장비 현대화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술 시간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 감정 및 지불하지 않음
전기 광학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건강 보험 지불 원칙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감정 및 지불은 기술 절차 지침의 시간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 보험 기관은 처방의 적합성, 주요 전문 단계 준수, 기술 결과의 임상적 가치, 의료 시설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실제 조건을 포함하여 병력 기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X선 촬영, 32열까지 CT 스캐너 촬영,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MRI) 촬영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통지 번호 35/2016/TT-BYT 및 관련 수정 및 보완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징후 또는 기술 서비스 남용이 발견될 경우 보건부는 사회 보험 기관이 의료 시설 및 국가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시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권한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검사 및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및 의료 시설의 권리 보장
보건부는 재무부에 사회 보험 기관에 규정에 따라 감정 및 지불을 수행하고, 특히 건강 보험 지불을 거부하기 위해 전자 광학 기술 절차 지침에서 시간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 방식과 적용 방식을 통일하는 것은 건강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시설이 안심하고 기술을 구현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부는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반영하여 적시에 검토 및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