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최근 진료비 명세서 양식에 관한 결정 번호 697/QĐ-BYT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보험(BHYT) 가입자와 관련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각 진료 및 치료 시 의료 시설은 각 환자에 대한 비용 명세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의료 기록과 함께 보관되고, 나머지 1부는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어 추적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 진료 기록을 시행한 기관의 경우 비용 명세서가 전자 형태로 작성되어 종이본 없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환자에게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번호가 서명된 전자 명세서는 종이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종이 명세서가 디지털화(스캔)되고 인증 번호가 서명된 경우에도 대체가 허용됩니다.
결정에는 또한 의료 시설은 실제 발생 비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규정된 양식에 따라 항목 순서를 유지하여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환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기록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행정 정보는 환자를 접수하는 시점에 베트남 사회 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의료 시설은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카드 코드의 경우 시스템에 여러 코드가 표시되면 의료 시설은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진료 시점에 가장 적합한 사용 기간을 가진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부는 진료 기관에 관리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용 명세서 작성 및 제공을 완료하고, 늦어도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