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C.T.B.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사회 보험 기관으로부터 연간 공동 납부하지 않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본 급여 6개월을 초과하는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전히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았지만 올해는 답변을 받았지만 지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과 납부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 시점에 법령 146/2018/ND-CP 제27조 3항 b점에 따라 회계 연도 누적 공동 지급 금액이 기본 급여 6개월을 초과하는 환자는 사회 보험 기관에서 이 초과 부분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다른 진료 기관 또는 동일한 진료 기관에서 회계 연도 누적 공동 지급 금액이 기본 급여 6개월보다 큰 경우 환자는 건강 보험 카드를 발급한 사회 보험 기관에 증빙 서류를 가져와 기본 급여 6개월보다 큰 공동 지급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해에 공동 지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새로운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법령 146/2018/ND-CP를 대체할 때 법령 188/2025/ND-CP 제70조 4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만료됩니다.
정부의 2025년 7월 1일자 법령 188/2025/ND-CP 시행 조직 지침에 관한 보건부의 2025년 10월 7일자 공문 번호 6872/BYT-BH에 근거하여 법령 188/2025/ND-CP 제54조는 건강 보험 진료비 직접 지불의 경우 건강 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연속이고 연간 진료비 공동 지불 금액이 기본 급여의 6개월을 초과하는 환자의 경우 건강 보험 진료비 직접 지불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 및 진료 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불하며, 환자는 직접 지불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은 환자의 재정 연도 누적 지출 금액, 환자가 건강 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베트남 사회 보험 데이터 접수 포털에 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 기관은 누적 공동 지급 금액과 환자가 건강 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가 환자의 진료 기간 동안 공동 지급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지침에 따르면 C.T.B.T 여사의 건강 보험 진료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법령 146/2018/ND-CP 제27조 3항 b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환자는 건강 보험 카드 발급 기관의 사회 보험 기관에 증빙 서류를 가져가 6개월 기본 급여 이상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T 여사의 건강 보험 진료비가 2025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 및 진료 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불하며, 환자는 직접 지불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T 여사의 질문이 사회 보험 코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급된 금액이 기본 급여 6개월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노이시 사회 보험은 그녀의 경우에 대해 정확하게 조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