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건국은 Vinh Bao 면 Tien Hai 마을에 주소를 둔 Luong Trung Th. 사업 가구에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허가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2월 12일 15시 25분, 검사단은 2025년 12월 12일자 결정 번호 3570/QD-SYT에 따라 빈바오사 띠엔하이 마을 주소에서 탄르엉 치과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능 부대는 르엉쭝트 씨가 고객(깊은 치아 치료)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진료 및 치료 활동 허가증이 없었습니다.
위의 위반 사항과 함께 보건국은 응우옌 반 C. 사업장(주소: 하이퐁시 쭈반안동 쩐흥다오 197번지)도 처벌했습니다. 12월 4일 14시 15분, 검사단은 결정 번호 3246/QD-SYT(20.2015년 11월 20일)에 따라 응우옌 반 C. 씨가 사업주인 쩐흥다오 197번지 시설을 불시 점검했습니다. 이 시점에 검사단은 응우옌 반 C. 씨가 수행하는 구강 위생 환자가 누워 있는 치과 좌석 2개, 2025년 의료 서비스 장부에 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용이 포함된 서비스(고치질, 치수 치료 등)를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응우옌 반 C. 씨(사업주)는 환자를 진료(고치질, 치수 치료, 구강 위생)했지만 진료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위반으로 위의 2개 사업체는 각각 45,000,000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설 운영은 18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