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보건부 차관 도쑤언뚜옌은 식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법령 46/2026/ND-CP 및 결의안 66. 13/2026/NQ-CP의 효력 일시 중단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완성하기 위해 여러 부처 및 부서 대표들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 사무국의 2026년 3월 20일자 통지 번호 141/TB-VPCP에 따르면 정부 상임위원회는 식품 안전법(개정) 및 시행 지침 문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될 때까지 위에 언급된 두 문서의 효력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보건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2026년 3월 28일 이전에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완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서 적용 효력 일시 중단에 대한 내용,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법률 적용 원칙, 조직 실행 책임 및 시행 효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령 번호 15/2018/ND-CP는 관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적용됩니다.
도쑤언뚜옌 차관에 따르면 식품 안전 정책 시행은 특히 식품 수입 분야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에 갑작스러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차관은 식품안전국(보건부)에 서류를 계속 검토하고 완성하는 동시에 부처, 부문, 지방, 외교 대표 기관 및 기업 협회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초안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각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행 과정에서 지방 정부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침을 주도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차관은 또한 전환 기간 동안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검토, 검사, 감독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인식을 높이고 엄격한 시행을 보장하며 위험을 통제하고 국제 관행에 따라 상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초 수준과 기업 커뮤니티에 정책 홍보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