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국은 최근 식품 안전(ATTP)에 관한 법령 46/2026/ND-CP 및 결의안 66. 13/2026/NQ-CP의 문제점 및 부적절한 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부 상임위원회의 결론인 통지 번호 141/TB-VPCP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에 따르면 3월 16일 정부 청사에서 팜밍찡 총리는 식품 안전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특정 조항 및 조치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한 2026년 1월 26일자 법령 46/2026/ND-CP 및 식품 제품의 공표 및 등록에 관한 2026년 1월 27일자 결의안 66. 13/2026/NQ-CP의 문제점 및 부적절한 점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다오홍란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보건부,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재무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도자, 정부 사무처 지도자, 공안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보건부 보고서와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상임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법무부 및 관련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히 연구하고 수렴하여 검토, 보고하고 2026년 3월 28일 이전에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 결의안을 검토 및 발표하여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식품 안전법(개정) 및 식품 안전법(개정)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정부의 2026년 2월 4일자 결의안 09/2026/NQ-CP에 규정된 대로 법령 46호 및 결의안 66. 13의 효력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합니다.
관리 기관의 책임을 높이고 식품 안전 관리의 역량, 효율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시 및 운영 솔루션 구현을 강화합니다. 특히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검사, 사후 검사, 감독 작업을 강화합니다.
보건부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식품 안전법(개정) 초안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제16대 국회 제2차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품질과 진행 상황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식품 안전법(개정) 세부 규정에 관한 법령 초안을 작성 및 완료하고 법률 초안 작성 및 제출과 동시에 시행 조건을 잘 준비합니다.
보건부는 보건부 장관이 팀장을 맡고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안부, 재무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의 지도자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이 통지서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전에는 식품 안전법 시행 지침인 법령 46, 결의안 66. 13이 제정되어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수입 식품, 건강 보호 식품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활동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지침 문서 부족으로 인해 식품 생산을 위한 식품 및 원자재 수입 활동이 전국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품목은 주로 신선 농산물, 야채, 뿌리채소, 과일, 쌀, 쌀, 카사바와 같은 식물성 1차 가공 제품, 그리고 가공 및 포장된 일부 식품입니다.
그 후 정부는 위 두 문서의 시행을 4월 15일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 규정은 이전 규정(법령 15)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