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는 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학생 대학생에 대한 건강 보험 납부액 및 지원 정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준빈곤 가구를 포함한 BHYT 간부법 제12조 4항 b gia c짚 d짚 e항 및 h항에 규정된 대상 그룹에 대해 건강 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준빈곤 가구 학생 기층 질서 및 안전 보호 인력 중산층 농가 임업 가구 어업 가구 평범한 생활 수준의 염업 가구 의료진 및 마을 조산사 마을 인민 조직의 비상근 활동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벗어난 코뮌의 소수 민족 주민
건강 문제에 취약한 학생 대학생 그룹의 경우 최소 50% 지원 수준은 이전의 30%보다 상당히 높으며 특히 농촌 지역 산악 지역에서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 188/2025 제6조 5항에 따르면 학생 대학생의 월 건강 보험료는 기본 급여의 4~5%에 해당합니다.

학생 대학생 또는 학부모 보호자는 사회 보험 기관에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부분을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부처 산하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인 부처 중앙 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지원금은 중앙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다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학교 본부가 있는 지역 예산은 학생의 상주지나 학생의 거주지를 구별하지 않고 중앙 예산 지원 부분을 포함하여 부문을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사회 보험 기관은 발행된 건강 보험 카드 수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학생 및 지원 예산을 종합하여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