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350/2026/ND-CP 제4조에는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80% 수당 수준은 특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배정된 의료 전문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중환자, 감염 위험이 있거나 치료 과정에서 큰 압력을 받는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는 직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룹은 정신 질환자 진료, 치료, 검사 및 간호 업무를 정기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법의학 및 정신 법의학 분야의 경우 전문 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도 이 수당 수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특수성이 있어 전문 업무 종사자가 특별한 경우에 자주 접촉해야 하며, 동시에 전문성과 직업적 책임에 대한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80% 수당 수준은 응급 소생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범위에는 응급, 집중 소생술 및 해독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독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성격의 작업 그룹입니다.
또한 병리학 전문 분야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도 80% 수당 수준이 적용되는 그룹에 속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이 특별한 성격의 의료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 외딴 지역, 국경 및 섬에서 근무하는 인력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 및 섬 지역의 코뮌급 보건소, 예방 의료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80%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 수당 수준은 정부 규정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에 속한 지역 II(어려운 지역 사회) 및 지역 III(특별히 어려운 지역 사회)의 지역 사회 보건소, 예방 의료 시설에서 의료 전문가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