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 결의안 21호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진료 및 치료 면허 발급 및 관리 권한을 분권화하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진료 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규 발급, 재발급, 연장, 조정, 정지 및 면허증 회수가 포함되며, 이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보건부는 더 이상 의료 행위자에게 진료 면허 및 의료 행위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건부는 또한 사립 병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활동 허가증 신규 발급, 특별 기술 목록 조정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부 직속 병원에 대한 운영 허가증 신규 발급, 재발급, 조정 발급. 특별 기술 목록 조정 및 보충 가능성 검토, 전국 진료 기관에 대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시행 가능성 검토.
진료 면허증 발급에 대한 행정 절차 수행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 외에도 결의안은 진료 분야의 행정 절차 해결 시간을 간소화하고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진료 활동 허가증 신규 발급 절차의 경우 관할 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기관을 조직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록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 기록 내용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요청한 시정 및 수리를 완료했다는 통지서 및 증빙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 허가 기관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시정 및 수리를 실제 검사하거나 운영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운영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서면 답변과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허가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결의안은 서류 처리 기한, 추가 요청 시간, 서류 완료 후 해결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인 시간표를 보장합니다.
동시에 운영 허가증 발급 후 정보를 공개합니다.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전자 정보 포털 및 관리 시스템에 시설 이름, 주소, 전문 책임자, 전문 활동 범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권한 분권화 내용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체 결의안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