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질병 수당 수급 해결
1. 근로자는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복귀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2.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 목록을 작성하고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첨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고용주로부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언제 병가를 내고 사회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보험 기관에 제출하고 해결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병가 신청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복귀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 목록을 작성하고 사회 보험 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첨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고용주로부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