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국(보건부)은 최근 화장품 제품 공시서 접수 번호 회수 결정을 발표했으며, 동시에 Cyclotetrasiloxane 및 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이라는 두 가지 물질을 함유한 291개의 화장품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의약품 관리국은 화장품 제품 공시서 접수 번호 291개를 회수하고, 유통을 중단하고, 첨부 목록에 속하는 유통 기한이 남은 모든 제품 로트를 회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제품들은 결정 효력 발생 시점부터 시장에서 계속 유통될 수 없습니다.
회수 이유는 의약품 관리국에서 화장품에 관한 아세안 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유통 중지 및 회수는 Cyclotetrasiloxane 및 Octamethylcyclotetrasiloxane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 회의(2025년 11월 20-21일) 및 제42차 아세안 화장품 과학 위원회 회의록(2025년 11월 17-18일)의 결론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에 언급된 두 물질은 실록산 그룹에 속하며 일부 개인 관리 제품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 전문 기관의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 두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일반 규정에 따라 유통 중지 및 회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관리국은 결정 첨부 목록에 이름이 있는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회사가 유통시킨 제품을 유통하는 모든 유통업체, 사업장, 사용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반환된 제품을 받습니다.
규정에 따라 모든 제품을 회수 및 폐기합니다.
회수 및 폐기 결과를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의약품 관리국에 보고합니다.
의약품 관리국은 또한 지방 및 도시 보건국에 해당 지역의 화장품 사업 및 사용 시설에 위에 언급된 291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공급업체에 반환하도록 통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수 이행 감독;
회수 목록에 속하는 제품을 국민들이 구매, 판매, 사용하지 않도록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널리 알립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위반한 조직 및 개인을 엄중히 처리하고 결과를 의약품 관리국에 보고합니다.
회수 대상 목록에 있는 기업이 있는 지역의 경우 보건부는 제품 회수 및 폐기를 감독하고 2026년 4월 1일 이전에 약품 관리국에 검사 및 감독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291개 화장품 제품의 광범위한 회수는 아세안 지역의 일반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리콜 화장품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