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의 식품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총리 정부의 2026년 8월 14일자 지시 33/CT-TTg호를 시행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8월 26일 각 부서, 위원회, 부문, 단체의 책임자, 구, 면,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시 33/CT-TTg호의 임무 및 해결책을 엄격하고 단호하며 효과적으로 지시하고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그중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에 교육훈련국, 보건국 및 관련 부서, 기관, 단체,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 기관이 식품 공급 절차 이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투입 원자재 선택 단계부터 교육 기관에 대한 식사 제공, 예비 가공, 보관, 가공 과정까지 엄격한 감독을 보장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 교육 기관의 모든 단체 급식소, 학교 구내 식당을 검토하고,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에 위생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가공 활동에 인력과 자금을 배치하도록 보고하고 제안하여 2026년 9월에 완료합니다.
또한 교육 기관에 식품 및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역량 및 보장 조건을 목록화, 검사, 평가하고, 사업장에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품질 및 가격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안전한 식품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디지털화, 연결, 공개합니다.
동시에 식품 안전 위생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 기관에 식사 및 식품 원료를 가공 및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계약을 단호히 중단합니다(2026년 9월에 완료하고 매월 정기 및 불시 검사 및 평가를 조직합니다).
부서, 지부, 부문, 단체, 지역의 시행 결과를 종합 보고하고, 6개월마다, 매년 또는 요청에 따라 특별히 보고하며,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보건부 및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자문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시내 교육 기관에 24시간 이내에 학부모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학부모가 추적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급식 제공업체, 원자재, 식품 이미지, 수입 송장, 메뉴 및 학생의 실제 식탁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매일 학부모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제공합니다(게시판, 웹사이트, 기술 응용 프로그램, 온라인 연락 그룹을 통해). 교육 기관의 학부모 대표 위원회가 식품 공급원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메커니즘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