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 중

노동자 교대 근무 수당 월 73만 동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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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5일부터 통지서 26/2016/TT-BLDTBXH에 따른 교대 근무 중 식사 비용(교대 근무 수당)을 최대 73만 동/인/월로 규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