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승진

교육훈련부: 교사 승진, 급여 계수는 현재 수령액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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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부는 교사 등급을 이전 IV등급에서 새로운 III등급으로 변경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수준보다 낮지 않은 계수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