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5억 동 이상 송금 거래 보고 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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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통지서 제27/2025/TT-NHNN호는 5억 동 이상 송금 거래를 실행할 때 보고해야 할 대상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총리: 해외 투자 허가 폐지 연구 자금 이체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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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해외 투자 허가 폐지를 연구해야 하지만 해외로의 자금 이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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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통지서 제27/2025/TT-NHNN호는 5억 동 이상 송금 거래를 실행할 때 보고해야 할 대상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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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해외 투자 허가 폐지를 연구해야 하지만 해외로의 자금 이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도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