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

사용 기간이 만료된 아파트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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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아파트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안전하지 않아 철거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국민의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