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의 2025년 11월 7일자 통지서 50/2025/TT-BCT에 따른 베트남의 기존 연료와 바이오 연료 혼합 비율 적용 로드맵 규정을 시행하여 바이오 휘발유 E10 로드맵의 동시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지연 또는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국내 시장 관리 및 개발국은 각 성, 시 산업통상부에 다음 내용을 협력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 휘발유 사업 기업의 E10 휘발유 전환 로드맵 준수 의식을 홍보하고 높입니다. 지역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E10 바이오 휘발유의 안전성과 이점에 대해 널리 알립니다.
- 해당 지역의 주유소 소매점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E10 바이오 연료 휘발유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탱크, 펌프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상기시키고 면밀히 감독합니다. 주유소 소매점에 2026년 6월 1일부터 E10 바이오 연료 휘발유로의 전환을 엄격히 이행하고 공급 지연 또는 중단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 시장 관리 부대에 지시하여 기능 부대와 협력하여 지역 내 휘발유 소매점을 감시 및 검사합니다. 로드맵에 따라 잘못된 종류의 휘발유 사업 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합니다. 상품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펌프의 휘발유 가격 및 종류 지침에서 모호하게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불합리하게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위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
모든 수준의 시장 관리 인력,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주유소 소매점이 전환 로드맵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관리 지역에서 심각한 위반 또는 사기, 석유 시장 불안정의 핫스팟이 발생하여 적시에 발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