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은 "휘발유, 디젤 연료 및 바이오 연료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수정 01:2026 QCVN 01:2022/BKHCN"을 발표하는 통지 초안을 게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E10 휘발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고 제안합니다. 무연 휘발유와 에탄올 연료의 혼합물로, 부피 기준으로 에탄올 함량이 8%에서 10%이며, 기호는 E10입니다.
E10 휘발유의 에탄올 함량: 부피의 8%에서 10%, 산소 함량: 최대. 질량의 4.0%
현행 규정에 따르면 E10 휘발유는 무연 휘발유와 에탄올 연료의 혼합물로, 부피 기준으로 에탄올 함량이 9%에서 10%이며, 기호는 E10입니다.
E10 휘발유의 에탄올 함량: 부피의 9~10%. 산소 함량: 최대. 질량의 3.7%.
E10 휘발유에 대한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 초안 작성 기관은 E10 휘발유에 대한 용어 해설을 변경하여 기술 규정의 제한 범위에 맞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에탄올 함량 제한 범위를 부피의 9%에서 10%로, 최대 산소 함량을 부피의 3.7%로 규정하는 것은 혼합 작업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수입 공급을 제한하고,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 효율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 기관은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E10 휘발유에 에탄올 함량이 부피의 약 8%에서 12%(중국 표준)이고 산소 함량이 질량의 최대 4.0%(필리핀 표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 기관은 E10 휘발유에 대한 기준을 현행 규정보다 더 완화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