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의 통지 번호 39/2025/TT-BCT에 따르면 입찰 상품 입찰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서비스의 최대 가치 한도 입찰자가 프로모션 활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입찰 상품 및 프로모션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축소된 입찰 절차에 따름)을 규정합니다.
통지 39/2025/TT-BCT 제3조는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가치에 대한 최대 한도를 규정합니다.
- 판촉 대상 상품 단위 서비스에 대한 판촉에 사용되는 물질적 가치는 판촉 대상 상품 단위 서비스의 판촉 기간 직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품 단위 판촉 대상 서비스는 입법 제81/2018/ND-CP호 제92조 8항 및 9항 입법 제9조 2항 입법 제12항 입법 제14항에 규정된 형태로 판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판촉 프로그램에서 판촉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치는 판촉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총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법 제92조 8항 및 9항 법령 81/2018/ND-CP 제8조 및 제9조 2항에 규정된 형태로 판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 39/2025/TT-BCT 제4조는 판촉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 금액은 판촉 기간 직전에 해당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집중 판촉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경우 판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대 할인율은 100%입니다.
최대 100% 할인은 중앙 정부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프로그램 및 무역 진흥 활동의 틀 내에서 판촉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 다음 사항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 시행 시 최대 할인 한도 적용 불가:
+ 국가 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 시 상품 및 서비스.
+ 신선 식품;
+ 상품 기업 파산 시 서비스 얼룩 해산 얼룩 장소 변경 얼룩 생산 산업 얼룩 사업.
이 통지서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생산자 사업가 및 무역 진흥 활동을 하는 조직에 적용됩니다.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판촉 활동은 프로그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