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DNA 감정 방법을 통해 정보가 부족한 전사자 유해 샘플 채취, 감정 및 신원 확인 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 26/2026/NQ-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500일 밤낮 캠페인 시행 과정에서 시행을 위한 자원 및 메커니즘을 배치해야 할 일부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결의안 26/2026/NQ-CP의 일부 규정에는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무부의 2026년 8월 6일자 공문 번호 2060/BNVCNCC를 근거로 결의안 번호 26/2026/NQ-CP에 규정되지 않은 500일 밤낮 캠페인의 긴급하고 필요한 지출 임무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은 시행 실태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500일 밤낮 캠페인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 추가 검토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내무부가 제2조 4항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 공안부, 보건부 및 베트남 과학기술원은 산하 DNA 감정 기관에 국가 전사자 유해 발굴, 수습 및 신원 확인 지도 위원회가 할당한 지역에 따라 전사자 유해 샘플 DNA 감정을 조직하고, 요청에 따라 DNA 감정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DNA 감정 기관을 선택하도록 지시합니다.
공안부는 신분증법 규정을 보장하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열사 유족의 DNA 샘플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DNA 감정 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협력 DNA 감정 기관 선택 및 비용 지불은 국가 예산법, 입찰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내무부는 DNA 감정 작업이 현재 210개 샘플만 수행되었으며, 이는 감정이 필요한 약 18,000개 샘플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며, 10명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500일 밤낮 작전의 진행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공립 감정 기관(GeneStory 주식회사)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동원 및 협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량을 늘리고 향후 많은 양의 샘플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감정 능력을 확대하고 순국선열 유족에게 결과를 반환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