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형사 집행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징역형, 사형에 대한 판결, 결정 집행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 사람의 원칙, 절차, 조직, 임무, 권한을 규정합니다.
동시에 형사 판결 집행, 사법 조치, 형사 판결 집행에서의 국제 협력에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제4조는 형사 판결 집행의 8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둘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은 기관, 조직, 개인이 존중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은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주의 인도주의를 보장합니다. 판결 집행자, 사법 조치 집행자의 명예, 인격,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 판결 집행 상업 법인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존중합니다.
넷째, 형 집행 시 처벌과 교화 교육을 결합합니다. 교화 교육 조치는 범죄의 성격, 정도, 연령, 건강, 성별, 학력 및 형 집행자의 기타 인격적 특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 집행자가 뉘우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동 개조하고, 자발적으로 손해 배상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여섯째, 형사 판결 집행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사람의 불법 행위 및 결정에 대한 불만 및 고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일곱째,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판결 집행 활동, 지역 사회 재통합에 기관, 조직, 개인 및 가족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여덟째, 과학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 및 형사 판결 집행 활동 현대화.